웃으며 선고 들으러 가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됐다

최예린 기자 2025. 7.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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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판매점 점주인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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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 탈루 혐의
항소심서 징역 3년+벌금 141억 선고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3일 항소심 선고 전 대전고등법원 법정 쪽으로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회사 직원을 판매점 점주인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선고 뒤 김 회장은 바로 법정 구속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365개 위·수탁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직원인 점장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 구형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뒤 법정에서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서 있고, 많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 쪽은 이 사건과 관련 ‘조세 채권 범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끌었고, 그 결과 혐의 탈세액이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결국 김 회장은 1심 선고 뒤 6년 만에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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