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

강교현 기자 2025. 7.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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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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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70만원 선고…항소심 선고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그간 중진 정치인으로서 기여한 점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선 목적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각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 발언의 전체 맥락은 출마 사실과 정치적 포부를 밝히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역시 "안타깝게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의 불찰로 고발당하고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전북을 위해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기자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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