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나온 36주 태아 냉동고에서 숨져…산모·병원장 재판행
【 앵커멘트 】 검찰이 '36주 태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곧바로 차가운 냉동고로 옮겨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 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장음) - "심장 뛰는 거 봐요. 이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36주 차 태아는 신생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살해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 수사에서 병원장은 아기가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병원장 (지난해 10월) -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 - "(살인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 등이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태아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측은 범행을 숨기려고 A 씨 진료기록부에 출혈과 복통 등을 기재한 뒤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진단서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장이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환자만 527명, 1건당 수백만 원의 낙태 수술비를 받아 무려 14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영난을 겪은 병원 측이 낙태 수술만 전담한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병원장과 집도의를 구속 상태로 산모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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