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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