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야 간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추진… “전세사기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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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권영진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전세 사기와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협회 중심의 감시 체계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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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협치 물꼬 트는 상징적 입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권영진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전세 사기와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협회 중심의 감시 체계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중개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과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 감시체계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의 정관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직업윤리 규정을 신설해 협회가 단순한 직능 단체를 넘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종 법 개정이 있다르고 있지만, 사후 대응 중심이라 실제 피해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 미고지,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부실 설명 등은 여전히 시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사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이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협회는 약 11만 명의 공인중개사 회원을 두고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 단체가 아닌 탓에 무등록 중개 행위, 일명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를 규제해 부동산중개업 시장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영진·복기왕 의원의 공동 발의는 정치적 의미도 크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간사단이 협력해 민생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최근 들어 이례적이다.
복기왕 의원은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권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를 했다”면서 “국민께 여야가 민생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민생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거쳐 조속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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