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과징금 세진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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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대표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주가 조작 및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 등을 대폭 상향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코스피 5000'을 향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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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공정거래 척결’ 후속조치 잰걸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강력 제재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보다 더 물어야
금융사 임직원엔 최대 30% 가중 가능
상장사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
계좌→개인 중심 시장감시 법적기반 마련
분석 대상 큰폭 감소… 효율성 제고 기대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더 커진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과 같은 수준부터 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과 같은 수준에서부터 1.5배까지 기본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에 대한 심리 대상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 3시간 이내이거나 신문, 지상파, 통신사에서 보도한 후 6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미공개정보라고 간주했다. 여기에 최근 투자자들의 정보창구로 떠오른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뉴스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해 심리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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