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체험학습, 개인 책임 아닌 제도 개선으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은 강원도로 가봅니다.
체험학습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사고로 숨진 뒤 담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활동이 위축돼 왔죠.
강원 지역에서 교원단체가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배아정 기자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최근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을 차례로 방문해,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것도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해서 교사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법을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를 다했다 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 23일부터 약 3주간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요, 3천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만 2천명 수준인데 대략 1/4 수준인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사들의 서명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담고 있습니까?
배아정 기자
네. 서명운동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건데요.
첫번째는 '찾아오는 현장 체험학습'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두 번째는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을 예산이 아닌 '실제 인력'으로 가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찾아오는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대신, 전문가나 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동 중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학교 안에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대안으로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학교 밖 교육활동'만 현장체험학습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이나 인력 배치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력 지원이 예산 중심으로만 이뤄지다 보니, 학교가 직접 보조인력을 섭외하고 관리하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 지역의 지리적 학교 간 접근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예산 대신 실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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