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려 자녀 ‘전교 1등’ 만든 엄마 구속송치…딸은 불구속 송치

장병철 기자 2025. 7. 23.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40대 학부모 A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30대 기간제 교사 B(18일 구속송치) 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학업 성적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 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40대 학부모 A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의 10대 딸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 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 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30대 기간제 교사 B(18일 구속송치) 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학업 성적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 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 씨와 B 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 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