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려 자녀 ‘전교 1등’ 만든 엄마 구속송치…딸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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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40대 학부모 A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30대 기간제 교사 B(18일 구속송치) 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학업 성적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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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40대 학부모 A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의 10대 딸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 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 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30대 기간제 교사 B(18일 구속송치) 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학업 성적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 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 씨와 B 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 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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