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더 키워봤자 뭐합니까”…세계 1위 상속세에 막힌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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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의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율은 55%인 일본과 45%인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두 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상장회사들은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해야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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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를수록 대주주에 불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k/20250723191202808dtqp.jpg)
한국의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율은 55%인 일본과 45%인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두 배가 넘는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 전후 4개월간의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최대주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인적분할 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대주주는 지주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지주사는 계열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지주사는 통상적으로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최근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거나 부담이 돼서 제약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상장회사들은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해야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2.4%로 OECD 평균 대비 2%포인드나 높다.
여기에다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후보가 상장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상속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장사가 느끼는 상속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상장기업 포함)에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개정안에선 공제 적용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측은 “가업승계 제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우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혜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장 여부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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