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부하자 행주 물리고 끓는 물까지…女사장 극악무도 살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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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에게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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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에게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유족과 지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사전에 범행 계획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이 추가됐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여사장 B(65) 씨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폭행했다. 특히 행주를 B 씨 입에 물린 뒤 끓는 물을 재차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B 씨가 사건 발생 약 13일 뒤 폐출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A 씨의 가게를 B 씨가 인수하며 알게 됐고 지난해 6월 A 씨가 다시 B 씨를 찾아 “특별한 레시피의 김밥을 팔고 싶은데 가게 차릴 상황이 안 되니 잠시 동업하자. 이후 타인에게 가게를 팔거나 내가 인수하겠다”며 동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고용 관계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A 씨는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약 20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해 4단의 유단자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하며 입상한 점을 고려해 검찰은 A 씨가 일반인들에 비해 폭력 행사의 정확도와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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