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새 20% 늘었다
반환 명령에도 환수 비중 줄어
비대면 절차 허점 악용한
사례로 대리 실업인정 급증

23일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의 지급 건수와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급 건수는 '22년 173만533건에서 '24년 180만8127건으로 약 4.5%(7만7594건) 증가했다. 지급액은 같은 기간 11조3909억원에서 12조3034억원으로 8.0%(9125억원)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액이 23.6%(121억7000만원) 증가(514억7900만원→636억 4900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수된 비중은 8.7%p 감소(88.6%→79.9%)했다.
'24년 기준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3만2146명 가량의 한 달치 실업급여에 해당하며,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만 해도 약 6460명이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수준('25년 상한액 기준)이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포함)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항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기타'유형에는 산재 휴업급여 수령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중복 수령 하거나, 이직 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제도의 사각지대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수급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회사와 협의해 '권고사직'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퇴직 교원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직한 뒤 퇴직하면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동시에 연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의원은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되면서, 현재 상한액(6만6000원)을 역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사회적 풍조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