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투자·운영비 세액공제 확대'…野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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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인프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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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및 운영비의 '최대 15% 세액공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인프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AI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 개발비에 집중돼 있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비롯해 기존 시설의 AI 전환 및 운영(전력비·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 및 운영비의 ▷7%(대기업 기준) ▷10%(중견기업) ▷15%(중소기업)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각각 공제한다. 이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의원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전환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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