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 "조기 영어 사교육 불필요"

이혜미 기자 2025. 7.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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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대부분은 영유아의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천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1%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사교육 기관에서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자는 91.7%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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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영어학원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대부분은 영유아의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천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1%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선 87.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어 사교육 기관에서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자는 91.7%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들은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습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과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응답자의 87.5%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로는 취학 이후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체는 무분별한 영유아 대상 조기 영어 사교육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른바 '영유방지법'으로 불리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0~2세 영아에 대한 입시·검정 목적의 교습 전면 금지, 3세 이상 유아의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 제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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