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실형 못 피했다, 수천 공탁에도 항소 기각[종합]

하지원 2025. 7.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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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7월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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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7월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더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유영재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유영재는 반성을 표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영재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수천만 원을 공탁하며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는 동생 선우은숙이 상처를 받을까 봐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엔에 "유영재 씨가 5천만원, 2천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공탁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며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노력이 양형에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와 선우은숙을 향한 조롱성 발언 등 2차 가해도 이어지고 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는 아직 회복 중이며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지만 약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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