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만에 정당방위 인정받아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5. 7.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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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 최말자 씨(79)가 61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씨 사건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당시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강간미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피해자인 최씨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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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심서 이례적 무죄 구형
최씨 "이 사건 잊지 말아달라"
최말자 씨가 23일 법정을 나서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 최말자 씨(79)가 61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검찰이 재심 공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해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씨 사건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에 최씨는 죄가 없다고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사건은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21세 남성의 혀를 깨물어 약 1.5㎝가 절단된 데서 비롯됐다. 최씨는 당시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강간미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피해자인 최씨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날 최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사를 넘나들던 그날 이후 피를 토하는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이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산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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