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 휴대폰 싸게 살 때 '이것' 꼭 살펴보세요 [영상]

서현정 2025. 7.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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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시행 11년 만에 폐지됐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그 외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경쟁과 현금 환급(페이백)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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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단통법 폐지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보조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시행 11년 만에 폐지됐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그 외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소비자 간 혜택 차별을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국민 호갱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경쟁과 현금 환급(페이백)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에 취약한 디지털 소외층이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완전 판매를 당할 위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계약서에 △약정기간 △요금제 최소 유지기간 △위약금 산정방식 △지원금과 사은품 지급방식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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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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