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턴기업 등 5개 국유재산 특례 ‘미흡’ 판정… 일몰대상이지만, 정부 ‘3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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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턴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에 토지 등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에 대해 존치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턴기업, 소부장 특화단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지역자활센터 등에 적용되는 5개 특례는 평가에서 60점을 넘지 못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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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 심해 국내 기업 지원 필요성 커져”
관계부처에 ‘적극 지원’ 당부… 3년 후 실적 개선 재평가
정부가 유턴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에 토지 등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에 대해 존치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내렸다. 원칙대로라면 ‘미흡’ 판정을 받은 특례 지원은 일몰 시기에 맞춰 종료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해당 특례를 조건부로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국유재산 특례 15건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유재산 특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을 허가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이나 기관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총 182개 법률에 217건의 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특례로 인한 감면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특례 효율화를 위해 ‘특례 일몰 존속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6월 최초로 존속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목적달성도(10점), 활용계획(20점), 실적(10점), 정부정책·법령상 필요성(30점),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10점), 관련 지원시책 간 비교(10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번 평가 대상에서 경제자유구역, 국립공원공단, 소년보호협회 등에 제공되고 있는 10개 특례는 존치 평가를 통과했다. 이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턴기업, 소부장 특화단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지역자활센터 등에 적용되는 5개 특례는 평가에서 60점을 넘지 못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간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국가 소유 토지 등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소부장 특화단지 역시 단지가 조성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해당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대로라면 ‘미흡’ 판정을 받은 특례들은 모두 일몰 예정 시점인 올해 말 종료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특례가 모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최근 경기 악화에 대한 기업 지원 존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3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미흡 평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특례 관계부처는 “특례 활용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은 탓”이라면서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3년 동안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며 “추후 활용 실적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 결과를 오는 9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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