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살해범 자택서 인화성 물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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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 씨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었던 총신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A 씨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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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 씨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의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 씨의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었던 총신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A 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이달 29일까지다. 경찰은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실제로 A 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날 유가족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아들 B(33) 씨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 적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행 동기를 둘러싼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가 있었다"라고만 진술했다. 추궁에도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A 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유족은 2차 피해가 우려로 신상정보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A 씨의 생일이었다. B 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 씨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폭발물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B 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은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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