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野권영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여야 협치 물꼬”

양근혁 2025. 7.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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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 대표발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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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
복기왕 “민생에 여야 없다…협치로 해결해야”
권영진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목소리 높아”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 대표발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예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지도·점검·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동 단위까지 조직된 협회 조직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받아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고, 소속이 없는 3%의 공인중개사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부동산중개업 시장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 의원은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권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를 했다”며 “국민들께 여야가 민생 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권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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