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6년만에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이종섭 기자 2025. 7.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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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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