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민주노총, 민주당 강원도당 점거 농성 돌입

이정호 2025. 7.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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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는 23일 춘천에 위치한 민주당 강원도당을 찾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23일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당 강원도당을 포함한 전국 도당·시당사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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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에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방도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는 23일 춘천에 위치한 민주당 강원도당을 찾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으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재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지배력’ 등 원청 책임 범위를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계는 법안 후퇴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고, 22일에는 전국 각지 민주당 시·도당사와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에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방도겸 기자

23일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당 강원도당을 포함한 전국 도당·시당사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만연 민주노총 강원건설기계지부장은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주요 당직자들은 수해 복구 활동을 위해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도당 측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강원도당 차원에서 청취한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전면 지지한다”며 “25년간 외면당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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