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패키지 증세' 추진…尹 감세정책 뒤집는다

김익환/이광식 2025. 7.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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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 일부를 되돌리는 '패키지 증세'에 나섰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의 단계적 인상이 핵심이다.

구 부총리가 받아 든 초안에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세목별로 두세 가지 인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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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증권거래·주식양도세 복원
세제개편안 다음주 후반께 발표
사진=한경DB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 일부를 되돌리는 ‘패키지 증세’에 나섰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의 단계적 인상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여러 증세안 중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 다음주 후반께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세제실로부터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개편안을 다듬어 다음주 초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다음주 후반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가 받아 든 초안에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세목별로 두세 가지 인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 이상으로 단번에 인상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인하했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30억원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이번에는 배제하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이전 세제 체계로 회귀하는 게 핵심”이라며 “세목별로 두세 개 증세 시나리오가 나왔고, 이 가운데 어떤 조합을 택할지는 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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