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삼척 5곳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고시 2건 개정

유형재 2025. 7.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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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이 높은 강원 삼척과 동해지역 해수욕장 5곳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고시' 2건을 일부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고시 개정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 및 해수욕장 5곳이 신규 금지구역으로 지정,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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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국민 불편 최소화·안전 최우선 고려
동해 어달해수욕장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사고위험이 높은 강원 삼척과 동해지역 해수욕장 5곳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고시' 2건을 일부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고시 개정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 및 해수욕장 5곳이 신규 금지구역으로 지정,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삼척 작은후진해수욕장과 하맹방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 동해 어달해수욕장과 노봉해수욕장이다.

동해해경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 해양레저 안전관리 대폭 강화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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