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썼던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 훔친 댓가…‘벌금 1000만원’ 선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7.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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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썼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사진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해당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김씨는 작년 12월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 플랜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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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숙소 내부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재판부 “사생활 침해 우려 낮아…범행 인정·반성 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2024년 11월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썼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사진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해당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아무개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0개월이었다.

김씨는 작년 12월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 플랜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사인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재했다"면서도 "범행 장소는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수사 과정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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