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로 "지니틱스 경영진,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방해…법적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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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303030)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은 23일 "이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는 절차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이날 주총에서는 지니틱스 측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구실로 회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제, 최대주주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가로막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헤일로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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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303030)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은 23일 “이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는 절차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또 헤일로에 따르면 사측의 신분증 없이 제출된 위임장이나 중복 위임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복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헤일로 측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위임장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모두 인정된 후 회의가 진행됐다.
임시주주총회 전날 △제3-1호 사내이사 타오 하이(TAO HAI) 선임의 건 △3-2호 기타비상무이사 YUEGUO HAO 선임의 건 △3-3호 사내이사 홍근의 선임의 건이 철회된 데 이어, 당일 오전 제1호 임시의장 선임의 건까지 철회되며 헤일로는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표결 전 헤일로 측 대리인 변호사가 발언하자 제재를 당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일부 주주 및 검사인이 각 안건별 투표 수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틱스는 찬반 수치 공개 없이 단순 가결·부결 여부만 통보하며 주총을 속행했다. 그 결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 경영진 3인에 대한 해임안은 표결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니틱스 이사회는 현 경영진 중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특히 헤일로는 현 경영진의 이번 사태가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편법적인 경영권 수호 시도라고 비판했다. 터치 컨트롤러 IC 등 지니틱스가 보유한 대부분의 기술은 모두 상용화된 민수용 반도체에 해당하며, 국가 안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경영진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헤일로는 지니틱스가 향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단순한 이사 선임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헤일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현 경영진의 지배구조 훼손과 경업금지 의무 위반, 기술 및 자산 유출 등에 관해 한국과 미국에서 총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주총 과정에서 발생한 의결권 제한 등 절차적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헤일로 관계자는 “지니틱스의 국가 핵심기술 관련 정부 결정을 최대주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이를 방패 삼아 주총 결의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은 명백한 주주권 침해”라고 전했다.
이어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헤일로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가치 회복과 지니틱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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