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꿈"이라더니···뉴진스 숙소 침입 2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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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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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수연 인턴기자 newsuye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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