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받고 골프장 준공 기한 연기해 준 양주시 공무원들 적발

정진욱 2025. 7.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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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미해당 불구 승인 처리
감사원, 금품수수 5명 징계 등 요구
YTN 뉴스영상 캡처(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골프 접대를 받고 골프장 준공 기한을 연기해 준 양주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의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II'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주시는 2010년 5월 A주식회사에 회원제 27홀 및 비회원제 9홀 규모의 B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양주시는 2014년 2월 A주식회사의 비회원제 골프장 영업을 위한 조건부등록 신청을 받고서 같은 달 등록 처리했다. 하지만 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한 A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준공기한을 계속해 연장해주다가 10년만인 올해 6월 해당 사업의 준공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는 A주식회사의 준공기한 연장 신청 사유가 천재지변 등 법령에 따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이라는 연장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준공기한 연장을 승인 처리했다.

또 2022년 6월에는 A주식회사의 준공기한 연장사유가 법령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도지사의 권한인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해줬다.

이러는 사이 양주시 소속 C 국장 등 공무원 5명은 직무관련 업체인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B골프장의 운영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1년 9월 관계자 등과 함께 총 8명이 2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골프비용 5명분 153만7천500원을 부담하지 않아 1인당 30만7천5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양주시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A주식회사 및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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