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 1000만원 벌금형 받았다

장진리 기자 2025. 7.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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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다.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에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멤버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라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낮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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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침입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로, 이미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다.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에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멤버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라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낮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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