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구속 제도[법조칼럼]

12·3 계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신 구속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구속 제도의 내용이 어려워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모양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보석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속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면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구속 제도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 절차상 강제처분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처럼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구속 제도는 크게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과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으로 나눠진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피의자의 인치를 받거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 구속 기간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정리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최장 20일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속은 최장 30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한(1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에서 정한 구속 기한(10일)이 만료되었음에도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검사가 법에서 정한 구속 기한 내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후에는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1심의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심급에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본문). 따라서 1심에서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만약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의 재판이 길어져 법에서 정한 기한(최장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해 조건을 붙여 보석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지만, 그 전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이동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증거인멸 및 도망 금지 등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전 보석을 결정하면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명한 경우가 그 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 상소심(2심, 3심)에서의 구속 기간은 심급이 이전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 상소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의 구속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1심과 동일하고, 다만 3차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단서), 상소심에서 구속이 가능한 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장 8개월이다. 정리하면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각 8개월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속은 최장 22개월이며, 해당 기간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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