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왜 뉴진스의 옷걸이를 훔쳤을까…숙소 침입, 남은 건 벌금 1000만원뿐

양형모 기자 2025. 7.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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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뉴진스의 옷걸이를 훔쳤을까.

어쨌든, 그에게 남겨진 건 벌금 1000만원뿐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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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그는 왜 뉴진스의 옷걸이를 훔쳤을까. 팬심이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어쨌든, 그에게 남겨진 건 벌금 1000만원뿐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가벼운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가져갔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숙소를 떠난 상태였다. 숙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숙소에는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옷걸이 등 훔친 물품을 통해 뉴진스 팬임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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