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총력...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권현수 기자 2025. 7.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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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에서 총 8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개소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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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무단 업무·설명의무 위반 등 적발...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률 74%, 하반기 점검·교육 강화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에서 총 8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개소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무단 업무 수행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신분 미고지 등 총 8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6건을 수사의뢰하고, 22건에 대해 업무정지, 42건은 과태료 부과, 14건은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사례로는 등록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건이 확인됐다. 해당 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모녀간으로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한 신탁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 미제시와 선순위 채권 설명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과태료 250만원,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2019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 474곳(23%), 미이행 15곳(1%), 기타 폐업·휴업 33곳(2%)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이어가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자료와 신고 기반 추적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를 보완하고,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전·월세 거래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바로서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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