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반바지로는 비행기 탑승 안 돼"…어땠길래 [포크뉴스]
2025. 7. 23. 16:29
파란색 민소매 상의에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까지.
이 여성은 지난 16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시카고행 스피릿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항공사는 그녀의 옷, 특히 반바지를 문제삼았습니다.
그녀는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해서 가운을 걸쳤지만, 그 이후에도 탑승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마이애미로 오는 항공편에서도 동일한 복장을 착용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사가 자신을 범죄자처럼 대했다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이에 대해 "해당 승객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으며, 시정 기회를 거부하고 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스피릿항공은 올해 1월부터 복장 규정을 강화하며 세부 항목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속이 비치는 옷',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복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여성의 복장과 태도, 항공사의 방침 등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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