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태아 낙태'…병원장·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김태인 기자 2025. 7.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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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태아 낙태' 관련 영상을 올렸던 산모와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초음파 영상 캡처. 〈사진=JTBC 보도화면〉
지난해 발생한 '36주 태아 낙태 사건' 관련 산모와 집도의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를 살인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산모 권모 씨는 살인 혐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낙태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큰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시 임신 36주차였던 권씨의 뱃속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는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특히 윤씨는 다른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한 24주차 이상 임신 고주차 산모나 의료 기록이 남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낙태 수술을 해줬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 2명을 통해 낙태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챙겼고, 브로커들은 알선 대가로 3억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고령이었던 윤씨가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심씨가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낙태 수술을 대신 집도했습니다.

윤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낙태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약 10년 전 관할 관청에 '입원실과 수술실, 회복실 등 병원 주요 시설을 폐쇄한다'며 허위로 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후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브로커들이 낙태죄 처벌 규정의 입법 공백을 악용해 이 같은 무분별한 낙태 수술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라졌고, 아직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처벌 규정 공백기를 기회로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임신 고주차 태아들에 대해서도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사건 범죄수익금 전액이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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