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미등록 외국인 구속 송치

김보미 기자 2025. 7.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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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9시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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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9시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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