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넘긴 전 직원…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이혜수 기자 2025. 7.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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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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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1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이 선고된 것에 비해 징역 1년의 형량이 줄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 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겐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중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합리적 재량에서 이뤄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지한다"고 양형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공소 제기 후 이뤄진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2016년 당시 신생 업체였던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빼돌리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 업체의 설계 기술 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세후 기준 최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 기술 인력 20여 명을 빼간 혐의도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2023년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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