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 확정

이유주 기자 2025. 7.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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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5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7년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누리과정 운영은 물론 유보통합 정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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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누리과정·유보통합, 안정적 추진 여건 확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5년 연장됐다. ⓒ베이비뉴스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5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7년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누리과정 운영은 물론 유보통합 정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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