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 한마디가 부른 비극…말다툼하던 이웃 흉기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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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화가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쯤 양구 해안면 현리의 한 주택에서 이웃 B 씨(40대)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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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말다툼하다 화가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쯤 양구 해안면 현리의 한 주택에서 이웃 B 씨(40대)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고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펜션 뒷마당에서 펜션 업주 C 씨가 냉장고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C 씨의 아내에게 "남자에게 냉장고 청소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라는 농담을 했다.
A 씨의 말을 들은 B 씨가 "형이나 나나 여자 없이 태어났냐, 말을 왜 함부로 하냐"면서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농담한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B 씨가 지속해서 시비를 걸자 화가나 흉기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공격의 세기 등에 비춰 범행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신고에 자수한 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 한 점 등 고려했다"면서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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