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인정받은 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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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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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유지 여부 불확실성 해소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 미비해 육성·지원 어려워
행안부 “지역 경제 성장 위해 적극지원”

2011년부터 운영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 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지난 15년 동안 지침을 통해서만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마을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집계됐다. 전년 1800개 대비 4.1% 줄었다.
총 매출은 3070억원으로 전년 309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마을기업법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의 통과로 일선 현장에서 마을기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마을기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전국 1726개 마을기업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기업은 689개다. 전체 마을기업의 4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난 15년 동안 2386개가 지정됐다. 이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된 마을기업은 820개(34.4%)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특성상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데 현재 40% 가량이 유지돼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다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의 효과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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