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선고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5. 7. 23. 16:03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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