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선고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5. 7. 23. 16: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씨와 방송인 유영재. 연합뉴스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