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기업 4만…김태우 시의원 ‘청년기업 조례’ 추진

권용현 기자(=대구) 2025. 7. 23.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지역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임시회에서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청년인구가 매년 1만 4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크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지역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임시회에서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청년인구가 매년 1만 4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크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 △청년기업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의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등 우수 청년기업 지원 △우수 청년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에는 약 4만 개의 청년기업이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청년인구의 유출을 완화는 물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의욕을 북돋웠다.

▲ 김태우 시의원(수성구5) ⓒ 대구시의회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