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절도’ 20대 男, 1심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2025. 7.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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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침입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구성원들은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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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 침입·절도’ 20대 男, 1심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침입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구성원들은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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