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총기 살인 사건에 “개인의 일일뿐, 회사와 무관…억측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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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총기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유명 피부관리 업체 '약손명가'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약손명가가 추측성 보도나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손명가는 최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입장문을 게시하며 "우선 당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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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인 당사 임원도 ‘제3의 피해’ 원하지 않아”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총기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유명 피부관리 업체 ‘약손명가’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약손명가가 추측성 보도나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손명가는 최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입장문을 게시하며 “우선 당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고는 당사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당사의 업무활동 및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피의자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당사의 경영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약손명가는 “최근 사고와 관련된 문의, 보도로 인해 회사 내부 업무 처리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내지 의혹들이 더 이상 생산 및 확대되지 않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당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의 유족인 당사 임원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에서 조모(62)씨가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후 온라인·지라시(사설 정보지)에서는 이들에 대해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대표로 있는 ‘돈 잘 버는 전처’와의 갈등에 아들을 숨지게 했다”, “조씨가 전 부인과의 갈등 끝에 이혼했으며, 복수심에 전처가 가장 소중히 여긴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각종 루머가 확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억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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