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비쿠폰, 이사할 예정이라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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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어떤 결제수단으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능하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했다. 소비쿠폰 사용액을 포함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공제율은 30%이므로 신용카드보다는 나머지 결제수단이 소득공제에선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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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어떤 결제수단으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카드 실적·혜택, 이사 계획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부와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 소비쿠폰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비쿠폰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했다. 소비쿠폰 사용액을 포함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공제율은 30%이므로 신용카드보다는 나머지 결제수단이 소득공제에선 유리하다.”
━소비쿠폰 사용액은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나?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아 사용하면 해당 카드사의 이용실적에 포함된다. 카드별 포인트 적립, 청구할인 등 부가혜택도 기존 결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가령 청구할인을 받은 항목은 이용실적에 포함해주지 않는 등의 내용이 해당 카드의 기존 약관에 있다면 소비쿠폰도 이 약관대로 적용된다. 쉽게 말해 소비쿠폰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해당 카드를 사용할 때와 실적, 부가 혜택 등이 동일하다. 카드사나 핀테크업체가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체 이벤트를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에 소비쿠폰을 신청해 받은 뒤에는 취소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카드사로 변경할 수 없다.”
━이사하는 경우 소비쿠폰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나?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에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이사한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미 소비쿠폰을 신청해 받은 뒤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등에서 사용 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2차 지급 때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뭔가?
“2차 지급 때는 9월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월 납입 건보료 상위 10% 기준과,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 등을 참고해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월 납입 건보료 기준 상위 10%는 직장 가입자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 20만9970원이다.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봉 77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전 세대원의 건보료를 합산해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을 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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