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통령 재판 5건 모두 중단, 법원이 만든 ‘불편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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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지난 21일 중단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한 근거는 결국 헌법 84조다.
법원이 헌법 84조를 대통령 재판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여러 비판이 나왔다.
다른 법조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 중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했어야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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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지난 21일 중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전부터 받고 있던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멈췄다. ‘위증 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재판 중단 결정을 내렸다. 또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9일과 10일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도 차례로 중단됐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게 법원 설명이었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1심 재판도 지난 1일 중단됐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을 위해서라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한 근거는 결국 헌법 84조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헌법 84조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어떤 형사 재판도 받지 않는다’고 폭넓게 해석한다면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될 수 있다. 반면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진행된 재판은 재임 중에도 계속된다’고 엄격하게 풀이한다면 사법 정의와 평등 원칙에 무게를 싣는 게 될 것이다.
법원이 헌법 84조를 대통령 재판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여러 비판이 나왔다. 헌법 해석 권한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스스로 결정한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 중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했어야 옳다”고 했다.
법원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은 더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을 모두 중단하면서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하겠다”고만 했다. 대통령 재판을 줄줄이 멈추면서 임기가 끝난 뒤에 바로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 스스로 ‘불편한 선례’를 만든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사법 정의와 평등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법원이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존재 근거로 삼는 기관이다.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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