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민간인 전용기 탑승 논란’ 외교부 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던 논란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6~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모씨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다. 신씨는 순방 기간 김 여사의 일부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아무런 직책이 없음에도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신씨가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 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며 “행사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한다”고 답했다. 여권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관용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특검은 관용여권 발급 과정, 신씨가 순방에 동행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현지 명품 가게를 방문한 논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순방 당시 김 여사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봤는지, 국고가 쓰였는지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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