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호우로 숨진 40대, 세종시 “부주의” 경찰 “판단 못해”···사인 놓고 이견

강정의·안광호 기자 2025. 7. 23. 15: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안전사고로 보고 재해사망자로 분류 안 해
경찰은 “정확한 경위·사인 파악 위해 더 조사 필요”
통제구역 관리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 엇갈려
지난 21일 불어난 물에 휩쓸린 실종자 수색작업 중인 경찰. 연합뉴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이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