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험지 유출’ 엄마, 범행 도운 교직원 구속 송치
기간제 교사는 앞서 구속 송치

경북 안동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 송치된 데 이어 공모한 학부모, 이들의 범행을 도운 교직원도 구속 송치됐다.
안동경찰서는 23일 안동의 한 여고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학부모 A(48)씨와 범행을 도운 학교시설 관리자 B(37)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또 A씨 딸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봤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기간제 교사 C(31)씨도 공동건조물 침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불법 과외 교습, 증거인멸 교사,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배임수재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C씨는 2023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학부모 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학교시설 관리자 B씨를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A씨에게는 공동건조물 침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배임증재,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고교 2년 반 동안 기간제 교사에게 금품 등 대가를 주며,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화학물질 등으로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학교시설 관리자 B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방조와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기간제 교사 C씨의 요청을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학교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행정실 출입문을 열도록 도와 준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와 학부모 B씨가 안동의 한 고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리면서 들통났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경비 시스템은 해제 상태였으나 공교롭게도 오작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성, “2014년 실패 반복… 한국 축구 이끄는 곳부터 잘못했다”
- 소송전 돌입한 체코 대통령과 총리...“국가의 대표는 누구인가” 법정에서 따진다
- 삼성바이오, “플랫폼 기술 수출에도 나선다”
- ‘충격 패’ 홍명보 “결과는 제 책임 ... 손흥민은 후반에 넣는 게 좋겠다고 판단”
-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 마쳐…생산 시설 더 확충하겠다”
- 감사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열풍에 ‘불완전 판매’ 점검 착수
- ‘서학개미’ 투자 급증 영향…對美 투자 자산, 1조달러 첫 돌파
- 3대 특검 파견 검사 돌아와도 인력난 그대로…“검사 1인당 미제 1000건”
- 미래에셋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무죄 확정…43억 과징금은 그대로
- 직계가족 없어 국가유공자 못 됐던 故 김선일 소령, 75년 만에 유공자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