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 매매라 원금 손실 없어요” 속여 수백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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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매매 방식으로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E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주)파파코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펀드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80명으로부터 투자금 23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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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매매 방식으로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B(32) 씨를 구속기소하고 중간관리책 C(34) 씨, 자금인출책 D(23)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256명으로부터 54억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범죄 조직 한국 총책 E(52) 씨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E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주)파파코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펀드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80명으로부터 투자금 23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체가 전혀 없는 명의상 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인플루언서의 투자 블로그, 유튜브 및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실제 투자경험이 있는 회사이며 AI를 이용한 트레이딩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언론사를 통해 ‘투자 관련 협력사와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소재 관련 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후 홍보를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1대 1 투자 상담을 한 뒤 허위 앱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 사건 범죄 조직을 수사해 왔다.
E 씨 등을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C 씨 등 4명을 인지하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이다. 먼저 기소된 E 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8~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7억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청구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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