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해 '찰칵'…옷걸이 훔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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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뉴진스 옛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가 침입했던 숙소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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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뉴진스 옛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장소는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로 직접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절도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가 침입했던 숙소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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