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해 '찰칵'…옷걸이 훔친 20대 남성

민수정 기자 2025. 7. 23.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뉴진스 옛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가 침입했던 숙소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진행된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 이하 'AAA 2024')에서 AAA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퍼포먼스,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걸그룹 뉴진스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뉴진스 옛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장소는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로 직접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절도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가 침입했던 숙소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