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빚에 쌍둥이 아들 살해하려한 40대 실형

김대웅 2025. 7.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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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42살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16일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인들에게 20억 원에 이르는 빚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뇌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아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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